지도전문의 교육 개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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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03 | 조회수 | 5,352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지도전문의 교육 부분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2020. 1. 15.) 이내에 기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의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부칙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도전문의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도전문의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한병원협회에서 배포한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 및 자격 기준을 첨부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한병원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교육 방법>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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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 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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