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장소 변경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18 | 조회수 | 1,226 | ||||||||
1. 관련 근거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존 안내드린 2019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중 7월 21일(일)에 예정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장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온 바, 교육대상자인 회원께서는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 ; 기존 교육장소 대관이 불가하여 교육장소 변경함 |
|||||||||||||
첨부파일1 | 190611[발송] 2019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장소 변경안내(대의협 제0626-0302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_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장소 변경 안내(대의협 제0626-03020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_교육장소 안내문(대의협 제0626-03020호).hwp |
* 총 게시물 : 103 현재페이지 1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