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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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0-01-07 | 조회수 | 419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2019. 12. 1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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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224_(대의협 제821-11328호)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대의협 제821-11328호).hwp | |||||
첨부파일2 | 191223_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2019. 12. 18.)(대의협 제821-11328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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