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조직수복용생체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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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0-01-07 | 조회수 | 656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고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업체명 : 동국제약(주), 허가번호 : 제허12-449호]를 사용한 피부 시술(물광주사) 후 엠보싱 등’ 이상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동 제품을 사용한 피부 시술(물광주사) 후의 엠보싱 현상 발생은 제품의 물성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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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224[발송]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조직수복용생체재료].hwp | |||||
첨부파일2 | 붙임) 식약처 공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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