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4월 간담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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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11 | 조회수 | 3,871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323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20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취급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기능인 ‘연계보고’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EMR등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회원 또는 회원에게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IT업체 개발자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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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625-017호]마약류 취급보고 연계 본격 추진을 위한 개발업체 4월 간담회 실시 안내 협조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2018041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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