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대한 정정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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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3-28 | 조회수 | 1,373 | |
1. 관련 근거
2. 기 안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과 관련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문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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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191-317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청구 관련 서비스 공인 IP 변경에 대한 정정 안내의 건-20190319(대의협 제191-31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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