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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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9-18 | 조회수 | 2,886 | |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 2018.9.6.)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 내 '정기예방접종'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 일부 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장티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 동의사항 및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18년 9월 28일 ○ 참고사항 - 피접종자의 예바접종 내역 사전 확인에 미동의하여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접종 비용 및 이상반응 발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자(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이를 안내하여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함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9.28일부터 입력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오픈예정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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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_개정 전문.hwp | |||||
첨부파일2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hwp | |||||
첨부파일3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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