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적용 상세 안내(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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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9-18 | 조회수 | 2,364 | |||||||||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47 (2018.9.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8-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어린이 지원사업 1~2회 접종대상별 사업기간을 준하는 경우에만 해당 접종에 대한 비용을 상환한다는 내용에 대해 9월 18일(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적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2017년 인플루엔자 분과위원회,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소아의 경우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이 완료될 경우 적정 예방효과(방어항체)가 빠르게 감소되어 이듬해 봄까지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으로, - 1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유행 시기, 면역력 유지기간을 고려해 12월까지 접종을 미루지 말고 10~11월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기 위함임 3. 상세한 접종대상, 횟수, 사업기간 * "2018-19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세부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안내" 공문 배포 [대의협643-6897호,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923호, 2018.9.4.]
※문의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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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KMA시행문)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적용 상세 안내의 건.hwp | |||||||||||||
첨부파일2 | 붙임)_ (질병관리본부 공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적용 상세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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