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접수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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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5-23 | 조회수 | 3,997 |
1. 수련이수증명서 사본/스캔본 제출 가능 여부 - 반드시 2018년에 발급된 원본 제출, 최초 수련연도(1년)만 발급하면 됩니다. - 병원에 방문 어려운 경우,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수련이수증명서를 대한내과학회 사무국으로 보내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일괄 제출도 가능합니다. 2. 수련이수증명서 발송 시 학회 우편양식 부착 여부 - 응시원서 접수 후 출력되는 우편양식은 반드시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선생님의 성명과 분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분과전임의 경력 및 실무경력 입력 - 수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첫 1년은 전임의 경력란에 입력, 이후 기간은 실무경력란에 입력 - 군복무로 인한 5월~다음해 2월 수련은 1년으로 인정 4. 교육지도자 성명 입력 - 내과과장님 또는 분과과장님 성함 기입 5. 타 학회 학술대회 입력 시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 이수확인서 관련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이수확인서는 출력 후 스캔, 화면 캡쳐하여 등록 - 여러 교육 내역이 보일 경우 해당 교육 부분에 표시하여 등록 6. 최근에 이수한 연수교육, 학술대회 평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해당 학회 측에 참석확인서를 요청하여 등록 7. 공동1저자의 제1저자 인정 여부 - 논문에 두 저자 모두 1저자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인정 8. 초록 제출 관련 1) 게재본 파일이 없는 경우 - 스캔하거나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첨부 - 학회에서 파일 받으신 경우 초록집 전체파일이 아닌 선생님 초록이 있는 페이지만 등록 2) 초록집 표지 제출 여부 - 선생님 초록 있는 페이지에 행사시기, 행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표한 학회에 표지 요청 또는 행사시기와 행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격상실자> 1. 최근 5년간 평점의 인정기간 - 2013년 5월 이후 취득하신 평점부터 인정 2. 수련이수증명서 우편 제출 여부 - 자격상실 후 재응시하시는 분들은 수련이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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