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2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합격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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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7-17 | 조회수 | 5,333 |
귀 선생님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제22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합격하신 귀 회원 선생님을 "내과분과전문의"로 인정하여 자격인정증을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격인정증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간(2018.10.15~2023.10.14)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만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시행규칙」(재개정판11판)의 "내과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를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과분과전문의 자격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인정됩니다.
1.자격인정기간: 2018년 10월 15일 ~ 2023년 10월 14일 (자격취득 후 5년간 유효) 2.신청기간: 합격자 발표이후 신청가능 (인정증은 2018년 10월 15일 이전에 일괄 발송) 3.신청방법 1) 인정료 납부: 400,000원 - 계좌번호: 하나은행 891-910002-41004 (대한내과학회) - 입금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 기재요망 2) 대한내과학회 이메일(kaim4364@kams.or.kr)로 선생님 성명 및 인정증 수령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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