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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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8-04-12 | 조회수 | 3,903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411호(2018. 4. 10.)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하여 3월 2일부터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마약류 취급의료업자(병의원)의 회원가입률이 저조한 바, 대한의사협회에 제도시행일 전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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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625-022호]-병의원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독려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1]-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20180412.pdf | |||||
첨부파일3 | [붙임2]-회원가입 절차 안내 및 자주묻는 질의응답집.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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