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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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05 | 조회수 | 925 |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 간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누락, 항목오입력, 보고기한 초과 등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주의점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부탁드리며 회원분들께서는 착오가 없도록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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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02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주의사항 안내(대의협 제625-03915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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