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350 | |
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이의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 |
||||||
첨부파일1 | [시행] 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2 | 0626 [별지 제3호서식]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3 | 0626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4 |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대의협 제689-03947).hwp |
* 총 게시물 : 5,200 현재페이지 1 / 347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200 | 임상시험 관련 절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 6 | 2024-04-16 | |
519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4 | 2024-04-16 | |
5198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전극 및 PATIENT RETURN PAD」자율점검 운영 안내 | 7 | 2024-04-16 | |
519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4.8.~4.14.) | 6 | 2024-04-16 | |
5196 |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안내 | 5 | 2024-04-12 | |
519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4.1.~4.7.) | 7 | 2024-04-12 | |
5194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25. ~ 2024. 3. 31.) | 24 | 2024-04-02 | |
5193 | 한시적 약가 가산 종료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 14 | 2024-04-02 | |
5192 | 2024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홍보 | 11 | 2024-04-02 | |
51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 10 | 2024-04-02 | |
5190 |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안내 | 13 | 2024-04-02 | |
5189 |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고시 아님) | 11 | 2024-04-02 | |
5188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4월) | 16 | 2024-04-02 | |
5187 |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13 | 2024-03-28 | |
5186 |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관련 변경사항 안내 | 15 | 2024-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