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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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252 | |
1. 관련근거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고범위에 신속진단키트(RDT)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의사환자(추정환자)를 추가한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시행(2019.4.30.)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인천·경기·강원 북부) 방문력 확인 후 신속진단키트검사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라리아 신고기준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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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11[발송]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대의협 제0641-04304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문(대의협 제0641-04304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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