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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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9 | 조회수 | 813 | |
1. 관련근거
2.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7. 19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였으나,
3. 집행정지 기간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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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5-4617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2019.07.18.pdf | |||||
첨부파일2 | 엘리퀴스정_집행정지연장_목록(제2019-116호).xlsx | |||||
첨부파일3 |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2019.07.1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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