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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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30 | 조회수 | 846 | |
1. 관련근거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여 알려온 바, 동 고시를 전달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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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51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통보 2019.07.30.pdf | |||||
첨부파일2 | (제2019-171호)_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3 | (제2019-171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4 | (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 |||||
첨부파일5 | (제2019-17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 |||||
첨부파일6 | -접수- [복지부 공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통보 2019.07.3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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