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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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1,134 | |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0029호(2019.8.6. 일부개정)
2.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2019.8.6. 일부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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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808 [발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대의협 제0688-0552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 (공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의협 제0688-05520호).hwp | |||||
첨부파일3 | 붙임2) (소방청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대의협 제0688-05520호).hwp | |||||
첨부파일4 | 붙임3) 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대의협 제0688-0552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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