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수행 안내 및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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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790 | |
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2016.7.29.시행),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2018.4.26.) 등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주한 「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수행 및 발전방향 제시」연구용역을 수행(계약기간 : 2019.5.17.~2019.11.16.)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을 통해 의사협회는 환자가 안전한 의료기관이라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의료인,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대국민 신뢰 구축과 이미지 향상에 협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포함) 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붙임 계획서에 포함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양식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오니 환자안전과 관련한 의사와 의료기관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나아가 환자가 안전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과 의사, 의료기관의 신뢰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안성수(이메일 : haksa86@naver.com)
* 붙임 : 사업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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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828[발송] 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수행 안내(대의협 제0674-06000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환자안전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계획(대의협 제0674-0600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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