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지침」개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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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318 | |
1. 관련근거 :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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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11763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지침」개정 공고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_공고 제2019-428호_공고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3 | 붙임2_1_공고 제2019-428호_심사지침 1부.hwp | |||||
첨부파일4 | 붙임2_2_공고 제2019-429호_심사지침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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