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9-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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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233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8호(2019. 2. 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1.30.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지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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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3842호]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9-20호).pdf | |||||
첨부파일2 | 써티칸정_집행정지_목록(제2019-20호).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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