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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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2-18 | 조회수 | 265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2019.2.1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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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13837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pdf | |||||
첨부파일2 | 190213_공고전문.hwp | |||||
첨부파일3 | 190213_주요공고개정내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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