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발사르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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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5-02 | 조회수 | 794 | |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약제과-1650(2019.5.2.)
2. 상기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발사르탄 NDMA 검출 등에 따라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급여중지 조치한 의약품 중 회수 및 재발방지 공정검증 등을 완료한 첨부 의약품(106품목, 48개사)에 대해 2019.5.2.(목) 0시 기준으로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함을 안내해온 바,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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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502-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제813-1305호).hwp | |||||
첨부파일2 | 첨부-(190502)_발사르탄_급여중지_해제_품목(106품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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