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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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352 | |
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이의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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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시행] 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2 | 0626 [별지 제3호서식]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3 | 0626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대의협 제689-03947).hwp | |||||
첨부파일4 |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대의협 제689-0394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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