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251 | |
1. 관련근거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고범위에 신속진단키트(RDT)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의사환자(추정환자)를 추가한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시행(2019.4.30.)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인천·경기·강원 북부) 방문력 확인 후 신속진단키트검사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 진단·치료할 수 있도록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라리아 신고기준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190711[발송]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대의협 제0641-04304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문(대의협 제0641-04304호).pdf |
* 총 게시물 : 5,187 현재페이지 10 / 346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052 |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 27 | 2023-10-05 | |
5051 |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30 | 2023-09-26 | |
5050 |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28 | 2023-09-21 | |
5049 |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시스템 중단 등 일정 안내 | 40 | 2023-09-18 | |
5048 |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8 | 2023-09-18 | |
5047 |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 28 | 2023-09-13 | |
504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9. 4. ~ 2023. 9. 10.) | 24 | 2023-09-13 | |
504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2023년) | 42 | 2023-09-13 | |
5044 | 엠폭스 관련 DUR·ITS 정보제공 중단 안내 | 26 | 2023-09-08 | |
5043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 29 | 2023-09-08 | |
504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8. 28. ~ 2023. 9. 3.) | 34 | 2023-09-05 | |
5041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35 | 2023-09-05 | |
504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 34 | 2023-09-04 | |
5039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 29 | 2023-09-04 | |
5038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2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