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aroxaban 경구제 등’허가사항 전산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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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626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269(2019.10.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Rivaroxaban 및 Dabigatran 경구제(붙임 참조)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임을 안내하여왔습니다. 3. 이에, 전산심사 대상 약제목록(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시행)을 붙임과 같이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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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7633호] Rivaroxaban 경구제 등 허가사항 전산점검 실시 안내.pdf | |||||
첨부파일2 | Rivaroxaban 성분 치료제 등 전산점검 약제 목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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