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및 ‘일반촬영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ALARA-GR)’ 활용 요청(질병관리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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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0-11 | 조회수 | 1,114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045(2019.9.2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 및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촬영 종류별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피폭량을 확인하여 진단참고수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촬영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 프로그램(ALARH)**를 마련하고 있으며,
3. 2017~2018년 정책연구사업의 결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3종(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과 일반촬영시 환자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ALARA-GR)이 마련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설치파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정책정보→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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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925[발송]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및 일반촬영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ALARA-GR) 활용 요청(질병관리본부)(대의협 제0626 - 07221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대의협 제0626 - 07221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2) 진단참고수준_가이드라인(3종)(대의협 제0626 &_8211; 07221호).zip | |||||
첨부파일4 | 붙임3)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대의협 제0626 &_8211; 07221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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