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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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3-11 | 조회수 | 12 |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60호(2024. 3. 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56(2024. 3. 5.) 2.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제1차·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적용 중인 일부 약제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여 급여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근거에 따라 복지부가 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올라파타딘 염산염 등 8개 성분군 및 재평가 기준 등) 공고를 알려온 바, 공고와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가 환자 진료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 재평가 대상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다음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경구 및 주사제 등 모든 제형을 포함) 1)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2) 위령선·괄루근·하고초(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30% ethanol ext.) 3) 베포타스틴(bepotastine) 4)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5)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6)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L-ornithine-L-aspartate) 7)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8)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 ‘25년 재평가 대상은 평가 시기와 별개로 공고일(2024.3.5.)을 기준으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성분으로 하며, 공고 이후 허가‧등재 여부 등 선정기준 관련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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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5442호] 2025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pdf | |||||
첨부파일2 | 건강보험_약제_급여적정성_재평가_계획_공고(2025년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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