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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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27 | 조회수 | 651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51(2019.9.2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을 사용한 일부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완제의약품(1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210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9. 9. 26.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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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7373호]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pdf | |||||
첨부파일2 | 급여중지 목록_210품목.xlsx | |||||
첨부파일3 |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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