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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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10-01 | 조회수 | 592 | |
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6694호 (2019.9.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2호(2019.9.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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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0745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9-21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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