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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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30 | 조회수 | 20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3호(2024. 1. 26.) 3.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 일부개정(고시 제 2024-10호) 사항을 송부해 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 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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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40126 [대의협 제813-1387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pdf | |||||
첨부파일3 | [2024-10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xlsx | |||||
첨부파일4 | [2024-10호](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
첨부파일5 | (2024-1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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