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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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2-02 | 조회수 | 23 | |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01.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01.2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 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12 유도 심 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를 별표 3에 추가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 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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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일부개정안_11차반영.pdf | |||||
첨부파일2 | 평가+유예+신의료기술+고시+전문_11차반영.pdf | |||||
첨부파일3 | 240130_(대의협 제811-13961호) 신의료기술 및 평가유예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 |||||
첨부파일4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일부개정안(11차반영)_발령.pdf | |||||
첨부파일5 |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전문(11차반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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