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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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4-29 | 조회수 | 68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2019. 4.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5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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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04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9.04.25.pdf | |||||
첨부파일2 |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3차.hwp | |||||
첨부파일3 | (제2019-77호)_뇌_뇌혈관_경부혈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_합본.hwp | |||||
첨부파일4 | (제2019-77호)_두경부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hwp | |||||
첨부파일5 | (제2019-7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6 | (제2019-77호)_전산화단층영상진단_자기공명영상진단에_대한_외부병원필름판독료_산정방법_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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