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체강창상피복재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980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498(2019.8.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근골에 이르는 심부체강 창상의 유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심부체강 창상피복재” 허가 시, 해당 품목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임상시험자료 등)를 토대로 최종 허가사항(사용목적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3.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심부체강 창상피복재”의 사용목적(적용부위)은 ‘척추, 골반, 갑상선, 비·부비동, 자궁강, 유방, 복강, 흉부, 안과, 비뇨기과’ 등으로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허가되어 있습니다.
4. 최근 동 “심부체강 창상피복재”가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된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동 품목의 허가사항(사용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 품목별 적용부위에 적합한 제품 사용을 권고해온 바, 회원분들께서는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약처 공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190905[발송] 심부체강창상피복재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대의협 제0626 - 06254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식약처공문(대의협 제0626 - 06254호).pdf |
* 총 게시물 : 5,202 현재페이지 4 / 347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157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22 | 2024-02-02 | |
5156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 자율참여제 신청 안내 | 21 | 2024-02-02 | |
515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6 | 2024-01-30 | |
5154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19 | 2024-01-30 | |
5153 | 수유부 주의 의약품 DUR알리미 제공 안내 | 22 | 2024-01-25 | |
515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15. ~ 2024. 1. 21.) | 19 | 2024-01-25 | |
5151 |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 | 21 | 2024-01-23 | |
5150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 | 26 | 2024-01-23 | |
5149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 23 | 2024-01-23 | |
514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안내 | 16 | 2024-01-23 | |
5147 | 2023년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 17 | 2024-01-17 | |
514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3 | 2024-01-17 | |
5145 | ‘24년 상반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수요조사 실시 안내 | 17 | 2024-01-17 | |
5144 | 202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공고 및 검토결과 안내 | 21 | 2024-01-11 | |
5143 |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18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