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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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45 | |
2.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47조의4·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6호(2023.2.24.)“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3. 위와 관련,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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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과학회(1068210554)).pdf | |||||
첨부파일2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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