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9-116호) | ||||||
---|---|---|---|---|---|---|
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02 | 조회수 | 829 | |
1. 관련근거 :
2. 보건복지부에서 2019.6.24.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호) [별표1]의 별지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어, 2019.7.19.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3864호] (집행정지 연장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보건복지부 2019-116호).pdf | |||||
첨부파일2 | 엘리퀴스정_집행정지연장_목록(제2019-116호).xlsx |
* 총 게시물 : 5,202 현재페이지 5 / 347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등록일 |
---|---|---|---|---|
5142 |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안내 | 21 | 2024-01-10 | |
514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1. ~ 2024. 1. 7.) | 14 | 2024-01-10 | |
5140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제1차수) | 13 | 2024-01-10 | |
5139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 12 | 2024-01-10 | |
5138 |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21 | 2024-01-04 | |
5137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대상자 안내 | 37 | 2024-01-03 | |
513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1 | 2024-01-03 | |
5135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 | 24 | 2024-01-03 | |
5134 |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21 | 2024-01-03 | |
5133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 16 | 2024-01-03 | |
5132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19 | 2024-01-03 | |
513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15 | 2024-01-03 | |
5130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15 | 2024-01-03 | |
5129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 | 17 | 2024-01-03 | |
5128 |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11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