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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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9-11 | 조회수 | 636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36,3237(2019.9.6.)
2. 위와 관련,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제기한‘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청구의 소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모나락시럽은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2019. 9. 29.일부터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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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6695호](집행정지 해제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8-52호).pdf | |||||
첨부파일2 | 190929-(첨부)_집행정지_해제_대상_품목(한올바이오파마(74)_한국팜비오(1)).xlsx | |||||
첨부파일3 | 190929-집행정지해제_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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