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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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14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2호(2023. 12. 28.) 3.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중 제 품별 명칭 삭제 나. 시행일 : 2023.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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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7-12652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 (제2023-282호)_「요양비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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