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안내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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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482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170 (2019.03.27)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2019. 4. 1.부터 모든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을 안내해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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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32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시행안내 협조요청(대의협 제625-15847호).pdf | |||||
첨부파일2 | 190328_(붙임)안전관리 시스템 소개 및 시행 안내(대의협 제625-15847호).pptx | |||||
첨부파일3 | 190328_(붙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 v1.1_의료기관(대의협 제625-15847호).pdf | |||||
첨부파일4 | 190328_(붙임)질병관리본부 접수공문(대의협 제625-1584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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