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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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28 | |
2.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2023. 12. 26.) 3. 상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 정·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안 별표 1)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별표2) 나. 시행일 : 20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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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자료1]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2] ★240101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3] 규제심사대상_여부_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_개정안__심의결과).pdf | |||||
첨부파일4 | [대의협 제841-12505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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