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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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22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3.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 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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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개정안(대의협 제821-12547호).pdf | |||||
첨부파일2 | 의치과 수가파일(24.1.1.기준)_전체판(대의협 제821-12547호).xlsx | |||||
첨부파일3 | [대의협 제821-125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대의협 제821-1254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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