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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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9 | |
2.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09호(2023. 11. 30.) 나. 대의협 제821-11204호(2023. 12. 1.)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2023. 12. 28.) 3.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 발령한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 ([별표 1]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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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비급여+진료비용+등의+보고+및+공개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공고문.pdf | |||||
첨부파일2 | (참고)+일부개정고시+[별표+1]+변경사항+표기.hwpx | |||||
첨부파일3 | [대의협 제821-12554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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