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 공고 및 운용인력 등록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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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529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901 (2019.03.07)
2.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 (2019. 1. 10)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의 확대와 관련하여 「2019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픅로그램」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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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311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 공고 및 운용인력 등록 절차 안내(대의협 제625-15047호).pdf | |||||
첨부파일2 | 190311_(붙임)보건복지부 접수공문_유방촬영용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계획 공고(대의협 제625-15047호).pdf | |||||
첨부파일3 | 190311_(붙임)보건복지부 접수공문_유방촬영용 품질관리 이수에 따른 운용인력 등록 절차 안내(대의협 제625-15047호).pdf | |||||
첨부파일4 | 190311_(붙임)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 이수자 확인 절차 안내(대의협 제625-15047호).hwp | |||||
첨부파일5 | 190311_(붙임)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프로그램 공고(대의협 제625-1504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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