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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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6-04 | 조회수 | 844 | |
1. 관련근거 :
2. 우리협회가 ‘나’ 호와 같이 안내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5호, 2019.5.29.)를 보건복지부에서‘다’호와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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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027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고시 안내.pdf | |||||
첨부파일2 | (2019-100호)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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