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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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30 | 조회수 | 823 | |
1. 관련근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기관센터-19125('19.06.1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9년도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심화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으신 회원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명 :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 교육
붙임 1.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개최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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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 대한의사협회_19년도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안내(대의협 제715-04875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 1. 제3차 의료기관 종사자(위원회)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심화교육 개최 계획(대의협 제715-04875호).hwp | |||||
첨부파일3 | 붙임 2. 교육 신청 방법 안내(대의협 제715-04875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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