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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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26 |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2023. 10. 19.) 3.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시행일 : 2023. 11. 1. □ 건강보험 고시 안내 (URL) : http://www.kma.org/notice/sub16.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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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904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직인생략)(대의협 제813-9046호).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제813-904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대의협 제813-9046호).pdf | |||||
첨부파일3 | (제2023-188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1월_시행)(대의협 제813-904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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