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채혈오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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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19-07-19 | 조회수 | 813 | |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563(2019.07.1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안내해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붙임 : 인증원 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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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0716[발송]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채혈오류안내](대의협 제0674-04512호).hwp | |||||
첨부파일2 |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채혈 오류 안내(대의협 제0674-04512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 인증원 공문(대의협 제0674-04512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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