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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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1-02 | 조회수 | 25 |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215(2023. 10. 17.) 3.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간: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1. ~ 2022. 12.)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3. 10. 30.(수) 다. 주요내용 ○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 여부 및 횟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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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9096호]「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대의협 제821-9096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협조 요청(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21-9096호).pdf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3]골격근이완제(주사제)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안내 및 협조요청 1부(관렵협회)(대의협 제821-9096호).hwp | |||||
첨부파일4 | [붙임자료2]2023년 제7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대의협 제821-9096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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