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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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12-04 | 조회수 | 38 | |
ㆍ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 기준 제14조(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 위와 관련,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원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 아울러,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평가 연계 적용 방법은 아래의 E-평가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의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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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4년(1차)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평가3부-3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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