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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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4-04-30 | 조회수 | 18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148호 (2024. 4. 24.) 2. 상기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가. 대상 :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 ’24. 4. 22. 기준, 휴·폐업기관 제외 나. 방법 : 동보팩스 …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 다. 일정 : ’24. 4. 25.부터 3~5일간 순차적으로 전송 라.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문(1장) [붙임 #2] 참조 ※추가 참고자료(질의응답, 포스터, 카드뉴스 등)는 [붙임 #3] 참조 마. 참고사항 :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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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1-01038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pdf | |||||
첨부파일2 | [붙임] 1.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20240426.pdf | |||||
첨부파일3 | [붙임] 2.동보팩스 안내문-20240426.pdf | |||||
첨부파일4 | [붙임] 3.추가 참고자료 일체-20240426.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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