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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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과학회 |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3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7호(2023. 9. 25.) 2.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의료급여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2) - 통보 절차 개정(안 제3조) - 포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개정(안 제5조) - 지급 포상금 반환 사유 규정(안 제6조제3항) - 포상금심의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2) 나. 시행일 : 2023.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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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27-8136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대의협 제827-8136호).pdf | |||||
첨부파일2 | [붙임자료1]「의료급여_포상금_및_장려금의_지급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대의협 제827-8136호).hwp | |||||
첨부파일3 | [붙임자료2]「의료급여_포상금_및_장려금의_지급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_전문(고시_제23-177호_'23._9._29_시행)(대의협 제827-8136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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